기부금영수증

  •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

   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 

    ·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시, 관련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 

     

  •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?

    기부금영수증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,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[홈페이지를 통한 발급방법]

    · 홈페이지 로그인 – 마이페이지 – 기부금영수증 출력 

     

    또한 희망브리지는 매년 초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내역을 신고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기부자의 경우, 각 개인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,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[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발급방법] 

    ·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·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,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의전화 1544-9595를 통해 등록 부탁드립니다. 

     

    희망브리지 비회원의 경우, 문의전화 1544-9595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한 후 메일 혹은 우편으로 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.

     

  •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  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정기부단체로서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특히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한 의연금품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개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, 법인은 50% 한도 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https://hopebridge.or.kr/support/guide4.ph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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