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전국재해구호협회는 본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행위를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[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, 제50조의 7] 등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(2010년 7월 21일)

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