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브리지
홈페이지를 통해
기부하신 경우

희망브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신 경우
회원 기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>로그인>마이페이지>후원정보 내역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비회원 기부 대표번호 1544-9595로 전화하여 문의 바랍니다. 단, 회원가입을 하시면 비회원 후원정보가 자동으로 매칭되어 후원정보 내역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계좌번호를 통해
입금하신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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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544-9595

    희망브리지 기부금영수증 담당자

  • 전화하여 희망브리지 직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입금자명, 기부금액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.
  • 기부금영수증은 이메일, 팩스, 우편 등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

재해의연금품 : 법정기부금

  • 희망브리지는 재해구호법 제29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입니다.
  • 지진, 태풍,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의연금(품)을 모집하고 있으며 재해의연금(품)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
사업후원 기부금품 : 지정기부금

  • 희망브리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.
  • 국내 및 해외 재난피해가정, 재난위기가정등을 돕기 위해 후원금(품)을 모집하고 있으며, 협회 사업 후원금(품)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사업후원 기부금품
구분 재해의연금 재해의연금 외 기부금
기부금
종류
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
근거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
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)
법조항 법인세법 제24조
소득세법 제34조, 제59조의 4
법인세법 제24조
소득세법 제34조, 제59조의 4
손비처리 한도 법인 : 소득금액의 50% 범위 내
개인 및 사업자 : 소득금액의 100% 범위 내
1천만원 이하 기부금 : 15% 세액공제
1천만원 초과 기부금 : 30% 세액공제
법인 : 소득금액의 10% 범위 내
개인 및 사업자 : 소득금액의 30% 범위 내
1천만원 이하 기부금 : 15% 세액공제
1천만원 초과 기부금 : 30% 세액공제
손비처리
계산 예
법인 매출액 2억원, 필요 경비 1억5천만원, 1천만원 수재의연금 기부
공제한도 : (2억원-1억5천만원) X 50% = 2천500만원
손금인정 : 1천만원
매출액 2억원, 필요 경비 1억5천만원, 1천만원 사업후원금 기부
공제한도 : (2억원-1억5천만원) X 10% = 500만원
손금인정 : 500만원
사업자 매출액 2억원, 필요 경비 1억5천만원, 1천만원 수재의연금 기부
공제한도 : (2억원-1억5천만원) X 100% = 5천만원
손금인정 : 1천만원 X 15% = 150만원
매출액 2억원, 필요 경비 1억5천만원, 1천만원 사업후원금 기부
공제한도 : (2억원-1억5천만원) X 30% = 1천500만원
손금인정 : 1천만원 X 15% = 150만원
개인 총 급여액 5천만원, 근로소득공제액 등 3천만원,
500만원 수재의연금 기부
공제한도 : (5천만원-3천만원) X 100% = 2천만원
세액공제 : 500만원 X 15% = 75만원
총 급여액 5천만원, 근로소득공제액 등 3천만원,
500만원 사업후원금 기부
공제한도 : (5천만원-3천만원) X 30% = 600만원
세액공제 : 500만원 X 15% = 7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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