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브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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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44-9595
희망브리지 기부금영수증 담당자
- 전화하여 희망브리지 직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입금자명, 기부금액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.
- 기부금영수증은 이메일, 팩스, 우편 등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
재해의연금품 : 법정기부금
- 희망브리지는 재해구호법 제29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입니다.
- 지진, 태풍,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의연금(품)을 모집하고 있으며 재해의연금(품)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사업후원 기부금품 : 지정기부금
- 희망브리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.
- 국내 및 해외 재난피해가정, 재난위기가정등을 돕기 위해 후원금(품)을 모집하고 있으며, 협회 사업 후원금(품)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구분 | 재해의연금 | 재해의연금 외 기부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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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종류 |
법정 기부금 | 지정 기부금 | |
근거 |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|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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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항 |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, 제59조의 4 |
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, 제59조의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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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비처리 한도 | 법인 : 소득금액의 50% 범위 내 개인 및 사업자 : 소득금액의 100% 범위 내 1천만원 이하 기부금 : 15%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기부금 : 30% 세액공제 |
법인 : 소득금액의 10% 범위 내 개인 및 사업자 : 소득금액의 30% 범위 내 1천만원 이하 기부금 : 15%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기부금 : 30% 세액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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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비처리 계산 예 |
법인 | 매출액 2억원, 필요 경비 1억5천만원, 1천만원 수재의연금 기부 공제한도 : (2억원-1억5천만원) X 50% = 2천500만원 손금인정 : 1천만원 |
매출액 2억원, 필요 경비 1억5천만원, 1천만원 사업후원금 기부 공제한도 : (2억원-1억5천만원) X 10% = 500만원 손금인정 : 500만원 |
사업자 | 매출액 2억원, 필요 경비 1억5천만원, 1천만원 수재의연금 기부 공제한도 : (2억원-1억5천만원) X 100% = 5천만원 손금인정 : 1천만원 X 15% = 150만원 |
매출액 2억원, 필요 경비 1억5천만원, 1천만원 사업후원금 기부 공제한도 : (2억원-1억5천만원) X 30% = 1천500만원 손금인정 : 1천만원 X 15% = 15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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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총 급여액 5천만원, 근로소득공제액 등 3천만원, 500만원 수재의연금 기부 공제한도 : (5천만원-3천만원) X 100% = 2천만원 세액공제 : 500만원 X 15% = 75만원 |
총 급여액 5천만원, 근로소득공제액 등 3천만원, 500만원 사업후원금 기부 공제한도 : (5천만원-3천만원) X 30% = 600만원 세액공제 : 500만원 X 15% = 75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