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브리지는 태풍, 홍수, 가뭄, 지진, 폭염, 폭설 등 자연재해와 대구 지하철 참사, 연평도 포격, 세월호 참사, 강릉 산불 등 국가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국 언론기관과 함께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국민성금을 모금해오고 있습니다.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금은 피해 이웃들이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자연재난 관련 이미지

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

태풍, 홍수, 폭설,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.

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(재해구호법 제29조)입니다.
태풍, 홍수, 폭설,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전국 언론기관과 함께 모금캠페인을 전개합니다.

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 관련 이미지

의연금 지원 내용

국민 여러분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재해로 인해 사망, 실종,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로합니다. 또한 재해로 주택을 잃거나 파손, 침수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이웃들의 생활 복귀를 위해 지원합니다. 재해로 인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, 어업, 임업, 염생산업 등에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.

의연금 모금 절차

  • 아이콘

    STEP 01

    행정안전부에 의연금품
    모집 허가 신청

  • 아이콘

    STEP 02

    모금 허가

  • 아이콘

    STEP 03

    모금 캠페인 전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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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STEP 04

    모금액 배분위원회에
    전달

  • 아이콘

    STEP 05

    모금 관련
    외부 회계감사

지원 절차

  • 아이콘

    STEP 01

    피해이웃 파악

  • 아이콘

    STEP 02

    의연금 지원
    대상자 접수

  • 아이콘

    STEP 03

    배분위원회 심의,
    의결

  • 아이콘

    STEP 04

    지원 대상자 통장으로
    의연금 직접 입금

  • 아이콘

    STEP 05

    배분 관련
    외부 회계감사

의연금 지원기준

근거: 의연금품관리·운영 규정 제 7조(구호금의 지급기준) / 상한액 기준, 2023. 05. 15 개정반영

의연금 지원기준
구분 단위 지원액
인명
피해
사망 및 실종 2천만원 이내
부상 (장해 1~7급) 1천만원 이내
부상 (장해 8~14급) 500만원 이내
주택
피해
전파 세대 500만원 이내
반파 세대 250만원 이내
침수 세대 100만원 이내
소파(지진피해) 세대 100만원 이내
생계지원 농ㆍ어ㆍ임ㆍ염
생산업
세대 100만원 이내
  •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동일(단, 주택피해 대상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구호금 지급대상에 포함)
  • 사망 및 실종 :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, 실종된 자의 유족
  • 부상 :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상당한 자 중 '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'에 의한 장해등급 1급~14급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주택전파 : 기둥, 벽체,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%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주택반파 : 기둥, 벽체,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%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주택침수 :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주택소파 :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50% 미만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<지진피해에 한함>
  • 생계지원 :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50%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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