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참 안전인 상(償)’은 각종 재난·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미담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인을 기리고, 이를 사회적 귀감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.

참안전인 선정 기준

  • 각종 재난(자연·인적·화재 등)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 시민
  • 장기간 재난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 (자연재해 및 인적 재난 중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난에만 해당)

* 추천제외

  • 직무상 본연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, 재산의 구제 행위를 한 경우
    -> 법률·계약·조리 상 위험발생을 방지할 일반적인 보호·감독의무나 안전의 고려 의무가 있는 경우는 직무행위로 판단
  • 직계, 존·비속간의 구제행위를 한 경우

심사방법

- 추천된 대상 2회 이상 심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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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상자 추천

    지자체 추천 및 대국민 공모

  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

    행정안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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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

    1차 : 서면심의 (공적개요)

    2차 : 현장심의 (위원들 토론 및 적합여부 표기)

    최종 : 상위 적합자에 대해 위원회 결정

공직심의위원회 구성

기능 : 참안전인 선발

참안전인 선발
위원장 위원

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

내부위원 4명

민간위원 3명

1명 7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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